지난 4월 4일(월) 10시에 제2차 10수보 편찬위원회 회의가 대종회사무실에서 민성,봉래고문, 경환 위원장, 춘근 수석부회장,신오 총무부회장, 민석 재무부회장, 장동 보첩부회장, 택범 사업부회장, 영직 정보부회장, 진석 장학부회장, 영조, 병우 감사, 영창 경기북부도종회장, 호경 경기남부도종회장, 태효 강원도종회장, 재수 대전.충남도종회장, 종원 부산.경남도종회장, 영길 이사, 승진 사무국장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심의 결정사항
1. 계자의 손들의 생가로 이적을 요구한 사항 : 이적 불가
2. 보명을 실명으로 교체 요구한 사항 : 보명을 실명으로 수정하고 보명을 병기한다.
3. 후실의 자가 실의 자로 수록된 경우 후실의 자로 수록을 요구하는 사항 :
10수보는 9수보를 원안으로 편찬하는 범례에 위배되며 고증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며 기 존족보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
4. 이시중공 및 삼시중공의 북한 태천파의 파보의 수록 여부 :
민성,봉래 고문, 영환 명예회장, 춘근 수석부회장, 신오 총무부회장을 전문위원으로 위 촉하고 내용을 검토.심의하여 차기 편찬위원회의에 부의한다.
5. 여식의 이름, 사위의 이름을 아들과 동일 크기 및 위치에 관한 건 :
여식의 이름은 아들과 동일 크기 및 동일 위치에 수록하되 사위의 이름은 글자 크기를 한단계 작게 수록한다.
6. 본문 구성의 수록 순서의 건 : 9수보에 준하여 수록
7. 왕후의 편집 : 9수보에 수록된 원안대로 위단에 수록
8. 여의 수록이 일녀, 이녀, 오녀 등으로 수록된 경우 : 9수보 원안대로 수록
9. 견상 견하의 이름이 다른 경우 : 실명과 보명을 통일하여 병기
10. 원문과 설명문의 글자 크기 및 수록 양식 : 시조위에서 6세위까지 2단으로, 7세위부터 는 6단으로 하며 크기 결정
11. 자녀의 아들의 입양 건 : 여식의 아들(외손)의 가족관계증명에 입양한 경우와 이혼한 여식의 아들을 서(婿) 없이 여식의 자로 수록